노소영 측, 최태원 측 2심 판결 반론에 “그룹 차원 대응 부적절,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정기홍 승인 2024.06.17 15:02 의견 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17일 최태원 SK회장의 '이혼소송 2심 재산 산정 방식 잘못 입장 발표'와 관련해 “개인 소송에 대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 노소영 관장. 노소영 관장 SNS

노 관장 측의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려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임.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음.

일부를 침소봉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함.

무엇보다 최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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