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판결 중대 하자"

정기홍 승인 2024.11.29 18:54 | 최종 수정 2024.11.29 23:05 의견 0

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에는 채증 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며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로 꼽히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 통화한 당시 김 씨의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 문맥상 이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제가 거기(이 대표가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라거나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 등의 대답을 한 점도 판단에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의 위증은 유죄로 보면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점이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 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보거나,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상식과 논리,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자발적으로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함에도 김 씨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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