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6일 인사청문회 직후 소회를 말하고 있다. 국회방송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 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현재 방통위가 담당하는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사무인 유료방송까지 총괄하는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17년 만에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한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 '방송'하고 '통신' 사이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직인 자신의 자동 면직과 관련해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합리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