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숨 돌렸다···한국 배터리, 미국서 '조립'만 해도 IRA 보조금 지급
미국 재무부, 인플레감축법 세부 규정 공개
미와 FTA 체결 안한 국가 핵심광물, 한국서 가공해도 보조금
한국서 제조한 양극활물질 등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 안해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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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04:29 | 최종 수정 2023.04.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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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 시각)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세부 지침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내 배터리업계의 요구 사항이 반영돼 한국의 배터리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IRA를 시행했다.
IRA 내용은 ▲북미에서 제조·조립 한 배터리 부품 사용시 최대 3750달러 보조금 지급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 한 핵심 광물 사용시 최대 375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식으로 주는 방식이다.
이날 발표된 하위 규정이 시행되면 올해는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 광물은 40% 이상이 이 규정에 조건에 충족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이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 업체들은 현재 구성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업체들은 지금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광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몇 가지는 앞서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온 것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 업체들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업체들의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우리에게 유리한 규정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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