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8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 예보
1~3종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도로청소 실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시 주관 야외행사 금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2.28 07:37 | 최종 수정 2023.12.28 20:02 의견 0

28일 서울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50㎍/㎥ 이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넘어섰다.

기상청

기상청은 수도권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국외의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 정체에 따른 미세먼지 축적으로 지난 25일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조치사항은 이날 오전 6시~오후 9시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0곳의 운영시간 ▲터파기 공사 중인 건설공사장 545곳의 공사시간 등을 단축한다. 또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로 구성된 94개반을 편성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등 25개 의무사업장은 최소 15% 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고 서울대와 중앙보훈병원 등 25개 자율사업장은 자율 협약에 따라 감축에 나선다.

어린이, 노약자가 거주하는 취약 지역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중점 관리도로에는 '하루 4회 이상' 청소를 하고, 일반도로 청소는 기존 1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의 '공공 2부제'도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공공 2부제는 시행일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만 운행토록 하는 제도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 임산부, 장애인·영유아 동승 차량, 특수목적 차량, 업무용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기관장이 인정한 차량 등은 제외된다.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숭례문 파수의식 등 서울시 주관 야외행사는 28일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서울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체육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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