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안세영 선수 언급한 신인연봉, 계약금 상한제 완화 추진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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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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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12일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부상 관리 미흡, 현행 제도 등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맹비난한 것과 관련 신인 선수의 계약금·연봉 상한제 완화를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영 선수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실업연맹 규정에는 신인 선수의 계약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신인선수 계약 기간의 경우 대졸 선수는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고정돼 있고 계약금은 각각 1억 5천만 원, 1억 원을 넘길 수 없다.
입단 첫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천만 원, 고졸 선수가 5천만 원이 상한액이며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다.
여기에서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외부 광고 수익은 각 팀 내규에 따라 처리된다.
실업연맹은 이 같은 내용의 논란에 신인선수의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봉과 관련해서는 3년 차 이내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인상률 제한을 면해주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안세영은 현재 삼성생명 입단 4년 차여서 이번 인상률 변경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안세영이 현재까지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액은 145만 8291달러로 우리돈으로 19억 9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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