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타기'로 음주 측정 방해해도 처벌…'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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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16:39 | 최종 수정 2024.11.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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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출석)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의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도 동일하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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