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 씨 측은 "(당초 더불어민주당에 넘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약속을 어겨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와 이동저장장치(USB)를 검찰에 제출한 경위’를 언론에 설명했다.

창원지검 입구. 사이렌스 DB

남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명 씨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통화하면서 “내일 구속될 것이다.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박 의원이 알겠다고 말한 뒤 이 약속을 어겼다고 했다.

명 씨는 이에 12일 검찰 조사 중에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못 믿겠다는 생각에 황금폰과 USB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변호인은 했다.

이에 박 의원실은 “약속을 깨뜨린 게 아니다”라며 “접견신청을 했고 12일 열차까지 예매했으나 전날 창원교도소로부터 ‘해당 일에 접견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17일로 변경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명 씨는 구속되기 전 자신이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되거나 하야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일(13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성공했으면 명태균은 제일 먼저 총살당하였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은 명 씨 측이 그동안 “지난 9월 24일 휴대전화를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주장해 몇 씨를 3일 기소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