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 계기는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가 안 됐으면 계엄을 조금 늦춰볼까 (했지만) 마지막에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하는 것까지 보고 이건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 KBS 중계 캡처

나 의원은 지난 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말했는데 그렇더라"며 "알다시피 (장관, 검사 등을) 줄줄이 탄핵을 해서 방송통신위원장도 우리 정부 들어서 제대로 앉아 있은 분이 없다. 그것만 봐도 방통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유시민 전 의원의 누나 유시춘 씨가 문재인 정권 때 임명돼 있는데 아직도 EBS 이사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마디로 방통위도 작동하지 못한 것처럼 줄탄핵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니 의원은 윤 대통령 접견에 대해 "제가 먼저 (접견을) 신청하지는 않았다"며 "윤 대통령 이 접견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들을 수사하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이들의 탄핵안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