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12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평소보다 다소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준법 운행’에 들어간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지난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 개찰구 모습. 정기홍 기자
준법 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에서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 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조는 평소엔 탄력 운영을 해왔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지만 운행 속도가 떨어지기에 사측에선 이를 ‘태업’이라고 본다.
공사에는 3개 노조가 있다.
1노조에는 9036명(전체 직원의 57.4%)이, 2노조에는 2577명(16.4%)이 가입해 있다. 주로 젊은층이 가입한 3노조인 올바른노조 소속은 1988명(12.6%)이다.
정식 파업에 들어가지 않아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지만 평소보다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 노사는 내년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하고 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임금 3% 인상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사는 누적 적자가 심해 임금 1.8% 인상을 제시했다.
또 공사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 감축 등 구조 조정을 주장하고 노조는 승무원 업무 가중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하라고 맞서고 있다.
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 운행을 했다.
당시 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엔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준법 투쟁이 겹친 여파가 컸다.
서울교통공사는 준법 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승강장에서도 정상 업무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동차 검사시간 준수로 인해 출고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 간부와 준법 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한다.